나무인쿠르딩, 쓰리쎄븐 이중계약에 분통

입력 2008-05-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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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쎄븐 대주주 나무인쿠르딩과 계약 후 이달 30일 중외홀딩스와 또 다른 계약

쓰리쎄븐의 최대주주인 김형규씨 일가가 보유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나무인쿠르딩이 쓰리쎄븐의 이중계약을 질타하며 모든 법적조치 등 소송마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무인쿠르딩 등 2인은 지난달 30일 쓰리쎄븐의 최대주주인 김형규씨와 김상묵 대표이사 등 대주주측과 보유지분 200만주(18.50%)에 대해 총 160억원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쓰리쎄븐은 그날 장 개시전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쓰리쎄븐의 매매거래를 일시 정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5월30일 김상묵씨 등 대주주측이 중외홀딩스와 새로이 보유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무인쿠르딩측은 쓰리쎄븐이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중외홀딩스는 30일 공시를 통해 쓰리쎄븐과 함께 자회사인 크레아젠의 인수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김형규씨 등 대주주측의 보유지분을 총 181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상세히 밝혔다.

내달 18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이사선임 및 물적분할에 대한 공시까지 내놓으며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해 왔던 나무인쿠르딩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얘기다.

나무인쿠르딩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주주측은 물론 중외홀딩스로부터의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언반구 없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중계약의 도덕성 및 대기업의 횡포에 건전한 M&A 시장에 흑탕물을 튀기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M&A시장에서 매수자 혹은 매도자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 혹은 승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현재 쓰리쎄븐의 경우처럼 기존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 및 사전 동의없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무인쿠르딩측은 현재 변호인단을 구성중이며 쓰리쎄븐 및 기존 대주주측 일가 및 중외홀딩스를 대상으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이중계약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 당초 계약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쓰리쎄븐은 이날 뒤늦게 공시를 내고 나무인쿠르딩과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을 이날 해지하고 계약서에 의거, 16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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