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혐의 인정…“생존 위해”

입력 2018-1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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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시스)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 대부분이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 새한항업, 네이버시스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새한항업,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삼부기술 등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다른 업체들은 공소시효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동광지엔티 측 변호인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를 한 것과 위법한 행위로 처벌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담합 이유에 대해서는 “생존을 위해 담합을 한 것일 뿐, 과다한 낙찰금액으로 이익 얻으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국토지리정보원 사업의 낙찰 하한율과 (실제 낙찰 금액은) 얼마 차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네이버시스템 측 변호인도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는 아니지만 낙찰을 받지 않으면 후속 작업의 여파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 사업의 입찰 시장은 원래 가격 경쟁이 제한돼있어서 담합으로 인한 가격 경쟁의 제한 정도가 통상적 담합 행위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업체는 △새한항업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 △신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총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들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 업체가 5년여간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총 108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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