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수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기 시작한 자기앞수표발행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2008년 5월 20일 현재 영업 중인 106개 저축은행 중 51개사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있으며 3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기간 중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14만8250매, 발행금액은 총 285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발행 매수 및 발행금액은 각각 3222매, 62억원으로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 발행업무가 원활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6종(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의 정액권 자기앞수표만 발행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중에 발행된 자기앞수표는 10만원권(40.2%)과 100만원권(43.2%)이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고 발행금액기준으로는 1000만원권이 2141억원으로 전체(2857억원)의 7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함에 따라 발행수수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앞 예치자금의 운용수익 등(년간 총 36억원)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자기앞수표 발행 상호저축은행이 증가할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에 따른 수익 기여효과가 증가하고 주고객층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는 공신력 및 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명의로 발행되는데 각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인감과 발행일자를 보충하여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