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정비 등 정부 용역의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제처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2010~2014년까지 법무법인, 변호사, 교수 등으로부터 법제처에서 발주한 각종 정부 제도 개선 용역을 제공한 후 자문료 명목으로 94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법제처가 2010년 도입한 사전입법지원 의뢰 여부 및 자문관 선정 등에 줄곧 관여하며 용역에 유리한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법제처로부터 사전입법 자문을 의뢰받은 곳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자문 등에 관한 협업과 대가의 분배를 제안했다"면서 "한 씨의 범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사전입법지원사업 관련 자문 및 용역 수행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한 씨가 법제처 등으로부터 사전입법자문을 의뢰받은 자들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