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코스닥 상장사 2곳의 대표와 임직원들도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알선 등을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3억7700만원 상당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들을 통해 업체에게 1억7000만원을 수수한 6급 세무공무원 A씨(54)는 구속 기소의견으로, 150만원~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 공무원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2억8700만원을 제공한 코스닥 상장사 Y사 대표 1명과 임직원 8명, 뇌물 9000만원을 제공한 코스닥 상장사 Z사 대표 1명 등 총 10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사 B씨 등 2명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세무 공무원들은 뇌물을 제공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세무사들은 Y사와 Z사로부터 총 7건의 세무조사를 막아 주겠다며 3억7700만 원을 수수, 이 중 2억2000만 원을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했다.
B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세무조사와 관련 A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목적으로 현금 1억70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
일례로 지방청 6급 세무공무원 C씨(51) 등 2명에게도 2013년 12월 같은 목적으로 2500만원을 줬다. 이들에게는 2015년 7월에도 골프 및 식사대접, 현금 1500만원을 제공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는 세무서 5급 공무원 D씨(47) 등 4명에게 골프 및 식사대접, 현금 150~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B씨 등은 지방 국세청 또는 일선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이 같은 범행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을 고의로 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방법 등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Y사 대표와 임직원 등 9명은 사문서 위조·행사 및 횡령 등의 혐의를, Z사 대표는 3자를 통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