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김 모씨 외 31인의 원고가 회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등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인 2403만9448주 중 93만754주(지분율 3.87%)를 보유한 주주들인 사실은 소명되나,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36만592주에 관해 6개월 이상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소명되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신청인들은 상법 제 542조의6 제1항이 정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아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