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할 독립기구 설립해야"

입력 2018-11-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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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2차 권고문 발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 1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 1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분야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체육계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1차 권고문에 이은 두 번째 권고문으로 그간 추진한 각종 성비위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중간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권고문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가 담겼다.

대책위는 체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 및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를 권고했다.

대책위는 권고문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됐다며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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