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늪’ 빠진 일본, 외국인 근로자 5년간 최대 34만 명 수용

입력 2018-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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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농업 등 기능자 위주 새 체류기준 마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뉴시스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앞으로 5년간 최대 3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키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참여하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심의된다고 보도했다. 내년부터 5년간 외국인 근로자 26만~34만 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해인 내년에는 3만3000~4만7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당장 내년 노동력이 약 6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5년간은 130만~13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개정법에는 체류 자격으로 일본에서 부족한 간호, 농업 등 14개 업종을 ‘특정 기능’ 부문으로 신설한다.

야당은 자국민의 고용과 치안에 미치는 영향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적용 범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오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야마시타 타카시(山下貴司) 법무장관은 “각 소관 부처에서 정밀 조사 중”이라며 “내년 외국인 근로자 수용 규모를 비롯해 영향 등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4개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수용 규모도 다시 공표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될 체류 기준 중 1호는 일정한 기능을 요하고 2호는 숙련된 기능자에 한할 계획이다. 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첫해인 만큼 필요한 기능 시험 등의 실시가 늦어져 ‘기능 실습’ 수준이면 가능한 1호 외국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호는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2호는 업종을 좁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확실히 설명할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다음달 10일까지인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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