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13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 권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 권 전 청장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 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근로 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에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것이 예상되자 근거와 전례가 없는 본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근로 감독 담당자들에게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의뢰하고 금속노조가 고발한 건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 관여 사실,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5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수사 의뢰된 다른 노동부 공무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어도어, 뉴진스 '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반박…"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 '돌싱글즈6' 최종 세커플 탄생, '이별 커플' 창현과 지안…결별 이유는?
  • 정우성-문가비, '혼외자 스캔들' 며칠째 떠들썩…BBC도 주목한 韓 연예계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09: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82,000
    • -0.31%
    • 이더리움
    • 4,972,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2.54%
    • 리플
    • 2,152
    • +6.01%
    • 솔라나
    • 330,900
    • -2.45%
    • 에이다
    • 1,441
    • +3%
    • 이오스
    • 1,130
    • -1.4%
    • 트론
    • 284
    • +1.79%
    • 스텔라루멘
    • 692
    • +4.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2.89%
    • 체인링크
    • 24,990
    • -3.25%
    • 샌드박스
    • 927
    • +9.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