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세화아이엠씨가 지난 1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석 유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내년 9월 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해당 개선 기간 중에는 세화아이엠씨 발행 주권의 매매거리 정지가 계속된다.
한국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개선계획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다만 상기 개선기간 중 세화아이엠씨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동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