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3761억 원에서 1021억 원으로 정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3분기 영업이익 1021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줄어든 규모다. 또 통상임금 소송 패소 영향으로 당기순이익 역시 기존 1929억 원에서 381억 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10월 25일 선고된 당사의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제기된 소송 전체로 확대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측이 제소한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정해 현대제철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