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 공개…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104억 개인 최고

입력 2018-11-14 09:54 수정 2018-11-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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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14일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150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 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 원)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공개한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체납액 104억6000만 원)였으며, 복역 중 사기 혐의로 피소된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000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만 원)는 각각 서울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에 올랐다.

신규 개인 체납자로는 오정현 전 SSCP 대표(86억6000만 원)가 1위였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간접 제재다. 해당 제도가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한다는 판단에 서울시는 2015년 체납기준액을 종전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 범위를 ‘도로명’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로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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