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시한다.
SH공사는 시민알권리 충족을 위해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확대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해왔다.
법적 공개 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 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택지 감정평가 기관과 감정평가액 및 분야별 가산비 내역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H공사는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토목, 건축, 기계 등 각 공정별 공사비 50개 항목과 간접비 6개 항목 총 61개 항목으로 5배 이상 세분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공급(모집공고)하는 공공분양 주택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을 보면 토목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별로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 별로 공사가격을 밝힌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그간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는데 앞으로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사는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발굴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