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위장계열사’ 누락…이건희 삼성 회장 檢고발

입력 2018-11-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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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지배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차명으로 명의 이전해 운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AP뉴시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AP뉴시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현황 지정자료에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회사 2곳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 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3월 삼성 동일인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의 지배하에 있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소속회사로 기재하지 않았다.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계열사인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는데 삼우 임원(차명주주) 소유로 위장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1979년 3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 및 삼성 임원(6%)들이 삼우 주식 100%를 보유했다. 이후 삼우 임원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됐고, 2014년 8월까지 명의 이전이 유지됐다.

이에 대해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삼우 임원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다"면서 "또한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이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당시 삼우의 내부자료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었다는 점을 강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삼우는 2014년 8월께 설계부문(新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회사를 분할했다. 이후 설계부문인 新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된 뒤 같은해 10월 삼성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처럼 삼성이 삼우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한 배경에 대해 홍 과장은 “삼성종합건설은 시공사이고, 삼우는 설계·감리하는 회사인데 당시 시공사가 설계·감리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동종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이런 부담 때문에 차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우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었고, 이를 통해 최대 25%의 높은 이익률을 누려온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우 함께 지정자료에 누락된 서영은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밝혀졌다. 서영은 삼우가 지배한 회사인 만큼 서영도 지정자료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홍 과장은 이건희 회장을 검찰 고발한 이유에 대해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세제혜택 등을 누려온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5월부터 와병 중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 향후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발 이후에는 검찰이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위 쪽에서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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