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시총 22조' 삼성바이오, 결국 거래정지…시장 충격 불가피

입력 2018-11-14 17:37 수정 2018-11-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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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했던 일이 벌어졌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결론 내리자 증권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피 시가총액 22조 원, 시총 5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검찰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시장조치 규정대로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기소가 확인된 경우,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가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결정 시한은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해제되지만,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통상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거래소 역시 이번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나 예상보다 강경한 증권위의 입장에 놀랐다"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규모와 시장 위치를 감안하면 제약·바이오 업종을 비롯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상장 폐지까지 되지 않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빠지는 경우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업심사위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면서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다만 과거 대우조선해양 5조 원대 사상최대 규모 분식회계 때도 상장폐지는 되지 않았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악의 상황까지 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삼상바이오로직스 사례는 자본잠식 등과 같은 상장폐지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코스피200 지수 제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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