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불똥 튀나

입력 2018-1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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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로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는 매매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아울러 증선위가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까지 추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영향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을 공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해야 한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일부러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증선위의 삼성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물산은 3분기 말 현재 삼성바이오 지분 43.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되던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삼성물산 지분 16.5%를 확보,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삼성바이오가 이번에 분식회계로 결론 난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적자 상태에서 2조 원가량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이 제일모직 가치 상승의 키가 됐다. 즉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남에 따라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진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다는 의미다.

한편 삼성물산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지분 가치를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상장사로 시가총액이 20조 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현재 시장가로만 8조 원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해당 지분가액을 8500억 원가량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산의 평가 기준을 취득 당시 원가에 두는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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