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부품기업 바른전자의 김태섭 대표가 또 한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바른전자는 12일 김태섭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로 평판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및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으로 바른전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우선 김 대표는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주요 주주와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1월 바른전자는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장쑤성에 설립 예정이었던 메모리반도체공장 생산장비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실제 주가는 호재가 발표되기 직전인 11월 3일 종가 기준 주당 1805원에 불과했지만 한 달 후인 12월 4일에는 5870원으로 뛰었다. 이 기간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와 소속 임원들의 주식 손바뀜이 잦았다.
아울러 김태섭 대표는 일명 ‘5% 룰’이라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5% 룰은 상장법인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을 5%이상 보유한 자가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을 공시하는 제도다.
이번 혐의를 최초로 발견한 곳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다. 시감위 모니터링 단계에서 의심종목으로 분류되면서 금감원이 이를 넘겨받았다. 올 들어 회사 측의 소명이 이뤄졌고, 9월에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차례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바른전자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2015년 중국 사업과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했던 관련 서류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태섭 바른전자 대표는 작년 12월 금감원 퇴직 간부에게 2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2년 6개월의 실형과 4개월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