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 외부감사 맡았던 회계법인도 징계

입력 2018-11-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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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면서 국내 4대 회계법인인 중 두 곳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증선위는 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 정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정회계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 감사를 맡았으며, 안진회계법인은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감사를 맡았다.

한편 회계업계에서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결론이 업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외감법 개정안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삼성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논란이 회계 개혁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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