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이 고의성을 둔 분식회계로 결론 내려진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처분으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당장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증선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예상 일자 12월 5일 이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판단이 내려진다. 심사대상이 아닐 경우 바로 상황이 종료되면서 그 다음날(예상 일자 12월 6일 이내) 거래정지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심사 대상일 경우 다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예상 일자 1월 4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진다.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및 기간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1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최종 판단이 결정된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로 인한 거래정지가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원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영향을 받았었다”며 “당시만 하더라도 R&D 비용 자산화 처리와 관련된 회계감리 이슈가 잔존해 있었고, 이 때문에 R&D 자산화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상폐 위험성이 존재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 19일 금감원이 R&D 자산화와 관련된 관리지침을 발표하면서 R&D 자산화 관련 회계감리 이슈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 연구원은 “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일정을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D-Day가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모든 일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라며 “이것을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로 확대 해석하여 섹터 내 주가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번 증선위 결정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구완성 연구원도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순 있지만 펀더멘털 요인은 아니다”라며 “2019년 상반기 주요 바이오 업체의 임상 결과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종목별 주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