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충남도와 손 잡고 지역 현안 규제 애로 해결에 앞장

입력 2018-11-15 14:34 수정 2018-11-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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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충남 지역 민생 규제 현장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충남도와 합동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 지원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규제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충남 지역 민생 규제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지역의 현안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지역 현장을 집중 순회 방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태안, 서산, 당진, 예산 등에 이은 14번째 시ㆍ도 토론회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재 부담 규제 현실화,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 △기업 입지 부담 불편 경감, △현실 괴리 규제 기준 합리화 등 4개 분야 35개 핵심 규제를 논의했다.

첫 째로 문화재청과 관련해 문화재 발굴조사 지원범위 확대 건의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매장 문화재 발굴 비용 지원에서 연면적 충족요건을 제외하고 대지면적 기준만 충족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그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발굴 비용을 공사 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야 실정으로 문화재가 발견돼도 신고하지 않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두 번째로 농림부와 관련해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 부담 완화 건의가 있었다. 논의 결과 동물 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업종이 다르더라도 공통 과목의 경우 통합해 한 번만 교육을 이수하도록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세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해 게임 제공업 폐업 절차 간소화 건의다. 그간 등록증·신고증 분실 시에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만 폐업 신고가 가능했다. 옴부즈만은 게임 제공업 폐업 신고시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을 분실했을 때 분실 사유서 작성으로만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문화재 보호 구역 내 푸드트럭 규제 완화, 주유소 진입로 규제 및 점용료 산정 완화, 농공단지입주 기업체 협의회 설 립기준 완화 등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주요 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루어졌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규제 혁신으로,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현 시대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충남도는 올해에만 540건이 넘는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발굴된 규제 애로들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절실한 요청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중소기업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7월부터 이번 충남도까지 14개 시ㆍ도 토론회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후속 조치를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남은 3개 시ㆍ도 토론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앞으로도 시ㆍ도 토론회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를 풀어 나가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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