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입찰 광고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국감 후속 조치

입력 2018-1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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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 예시 이미지(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슈퍼리스트 낙찰가 공개 예시 이미지(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입찰 방식 광고 상품 ‘슈퍼리스트’의 지역별 낙찰가를 공개하기 위한 내부 준비를 마치고 이번 달부터 곧바로 정책 을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낙찰가 공개’는 지난달 하순 국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배달의민족이 음식점 업주를 위한 ‘사장님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앞으로 슈퍼리스트 이용 업주는 입찰 지역의 ‘전월 낙찰가’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제한적이나마 ‘최근 낙찰가 평균’만 참고할 수 있었다.

입찰 광고는 IT 온라인 서비스에 일반화된 것으로 여러 배달 앱에도 활용돼 왔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낙찰 자체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주 순으로 이뤄지도록 하돼, 내야 할 광고비, 즉 낙찰가는 자신이 제시한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 순위의 낮은 입찰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했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나친 입찰 경쟁을 막는 한편, 업주의 광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강남구 역삼동과 같이 일부 음식점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중심으로 슈퍼리스트 이용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낙찰가 공개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배달의민족은 “정확한 낙찰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공개로 해 왔던 것”이라면서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개로 전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만큼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거쳐 곧바로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낙찰가 공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찰 방식의 광고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에 따라 낙찰가 공개 이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판매 대금의 정산 및 입금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신용카드사, PG사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정도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달 앱 이용 고객이 낸 음식 값은 신용카드사, PG사 등을 거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음식점 업주에게 전해진다. 배달의민족은 현재 배달 앱 업계에서는 가장 빠른 ‘주 1회 정산’을 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단축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사장님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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