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GS칼텍스·한진, 유류 가격 담합으로 2000억 벌금·배상

입력 2018-1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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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이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의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2억360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업계에 따르면 3사는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총 8200만 달러(929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입찰 공모 과정에서의 독점금지 위반, 허위 주장에 따라 1억5400만 달러(1745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의 민사 배상금은 각각 9038만 달러, 5750만 달러, 618만 달러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했는데, 관련 법률이 생긴 뒤 최대 금액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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