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법정 최고형' 받나…法 감형 여지 일축, "심신미약 아니다"

입력 2018-1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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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신미약 아니다"라는 법무부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다.

15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우울증 증상과 관련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있지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이 공식화된 모양새다.

이로써 김성수가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여지는 상당부분 줄어든 셈이 됐다. 일반적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살인 피의자는 형량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김 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진 모양새다. 재판 경과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에 처해 있다. 법무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난 22일부터 약 3주간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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