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방송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주요 증권방송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 15명과 11개 주요 증권방송사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 등을 공유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 및 방송내용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증권방송 관련 증권 불공정 거래 제보는 총 21건이었으며 제보 관련 증권방송사는 15개사였다.
금감원은 증권방송 연계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시 대일 개별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알선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객관적 근거제시 없이 과장된 수익률을 적시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향후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수익률 과장광고 행위에 유의하고, 계약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송출연진 등의 방송내용은 투자 조언일 뿐이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