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前 대주주를 상대로 1278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주식을 SK텔레콤에게 매도한 Newbridge Asia HT, L.P. 등 9개 외국 Fund를 상대로 지난 5월29일 1278억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작년 12월 9개 외국 Fund로부터 하나로텔레콤 지분 38.75%를 매수한 바 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최근의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건이 SK텔레콤의 주식 인수 및 새로운 경영진 취임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외자(外資)가 이를 SK텔레콤에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된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측은 "하나로텔레콤 지분 인수 계약 이후인 올 1월 이후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외자가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건은 근본적으로 외자측 경영진이 하나로텔레콤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휴 텔레마케팅, 해지자에 대한 텔레마케팅 등 무리한 영업을 추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번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경우 SK텔레콤은 외자를 상대로 고객정보유출건이 주식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