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매물로 투자자 꼬드기는 P2P 업체들

입력 2018-11-19 15:56 수정 2018-11-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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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P2P(Peer to Peer: 개인 간) 대출 취급 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전체 178개 곳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 상당수 업체가 부실 가능성이 큰 고(高) 위험 상품을 다루고 연체가 생기면 안전한 업체로 보이려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9월 말 193개사 P2P 업체 누적 대출액은 4조3000억 원, 대출 잔액은 1조7000억 원에 이른다.

◇거짓 담보·상품으로 고객 속여=금감원 조사 결과 상품과 담보권을 거짓으로 꾸며 이를 공시해 투자자를 속인 업체들이 상당수 적발됐다. A펀딩은 가짜 골드바를 대출 담보로 이용했다. 가짜 골드바 사진과 위조한 골드바 보증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B펀딩은 직원과 친구를 허위 차주로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주주와 관계자 사업자금에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대출 '돌려막기'에 쓴 업체도 발견했다.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투자금을 쓰기도 했다. 한 업체에서 사기를 저지른 뒤 새로운 업체를 세워 사기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

◇고위험 상품에 부실 가능성 커=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상품을 다루는 회사도 많았다. 만기 6~26개월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 투자자를 쉽게 모집하려 2~6개월로 쪼개 팔았다. 부실 부동산 담보 채권 안전 자산으로 속여 구조화 상품 담보로 판매했다. 같은 기초 자산을 여러 상품에 다중 담보하기도 했다.

상당수 업체는 연체가 생기면 자기 돈으로 대신 갚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돌려막았다. 업계 상위 10위 권 대형사 중 일부 업체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했다. 투자 건당 6~10% 고이율 경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P2P 업체를 설립한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대출을 몰아주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P2P 업체가 사실상 차주에게 종속돼 부실 사업장에 계속 돈을 빌려주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애초 중금리대출을 활성화라는 목적과 다르게 P2P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연이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를 더하면 차주가 내는 실질 대출금리가 대부업과 비슷했다. 실제 한 업체는 대출기간 6개월, 연이율 18%의 PF 대출 6억 원을 해주면서 플랫폼 이용료를 대출금의 5%(3000만 원)을 받았다.

◇대출심사 등 내부통제 부실...공시 시스템 마련해야=P2P 업체 대부분이 대출을 부실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P2P 대출 평균 심사인력 수는 2.9명에 불과했다. 이는 연체대출 증가로 이어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대출 이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대출의 일부 상환금과 매각 대금을 모집 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등 기준이 모호했다. 대부분 업체가 청산대책이 없었다. 회사가 망하는 등 영업을 중단하면 남은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등이 제대로 안 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허술히 해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컸다. 상당수 업체가 추가 보안 장치 없이 시중에서 구매한 P2P 대출중개 시스템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위축 시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부동산 담보대출이 전체 P2P 대출 잔액의 65%를 차지한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업계와 소통해 (P2P 업체의)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선 공시 후 투자하는 관행이 이뤄져야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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