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100여명 양산' 전문의…法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11-19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환자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써준 병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2009~2011년 허위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허위장애진단서 128건을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하지관절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 등의 허위 소견을 적어 주는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기존 50여 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던 송씨는 매달 3천만~4천만 원의 이자 납입을 해야 했고, 병원 역시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진단서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진단서 74건이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375,000
    • -1.95%
    • 이더리움
    • 2,658,000
    • -4.25%
    • 비트코인 캐시
    • 447,000
    • -1.3%
    • 리플
    • 2,995
    • -4.56%
    • 솔라나
    • 171,600
    • -7.74%
    • 에이다
    • 951
    • -5.75%
    • 이오스
    • 1,160
    • -3.17%
    • 트론
    • 345
    • -2.27%
    • 스텔라루멘
    • 382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580
    • -4.85%
    • 체인링크
    • 18,950
    • -5.67%
    • 샌드박스
    • 377
    • -5.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