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19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회장이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임원 보수를 실제보다 축소 기재했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닛산자동차의 그레그 켈리(62) 대표이사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닛산자동차의 유가증권 보고서에는 곤 회장 보수가 2016년도까지는 3년 연속 10억 엔(약 100억 원)을 넘었지만 2017년도엔 7억3500만 엔(약 73억4574만 원)으로 기재됐다.
곤 회장이 허위로 기재한 금액은 수억 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요코하마 시에 있는 닛산자동차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닛산자동차는 현재까지 정보제공 등 검찰 수사에 전면 협력했다며, 곤 회장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복수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곤 회장의 해임을 이사회에 제안하는 한편 그레그 켈리 대표이사가 곤 회장의 부정행위에 깊이 관여했다며 켈리 대표이사의 해임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