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대법원 다시 규명

입력 2018-11-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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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무죄가 확정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을 대법원이 재규명하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심의한 결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다.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암매장하거나 유실돼 찾지 못한 시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계속 뒤집혔고 이후 9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불법감금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애초 선고됐던 징역 10년의 형도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검찰은 법원이 박 원장 등의 특수감금 혐의를 내무부 훈령에 기초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으나 △법률유보원칙 위배 △모호한 부랑인 개념 △수용자들의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적법 절차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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