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운행차 ‘저공해 조치’로 초미세먼지 57t 저감”

입력 2018-1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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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ㆍ운행 제한 강력 추진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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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를 상대로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2만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각각 57.64톤, 702.45톤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기폐차 2만1986대, 매연저감장치 737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PM-NOx) 77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만9957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저공해화 조치 중에서도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 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1년도 대비 2015년도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각각 1553톤에서 1314톤으로 4년간 239톤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2015년부터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총 8만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또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을 진행하고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로 문의(조기폐차 02-1577-7121, 저감장치 02-1544-0907)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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