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정한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해임 사유로 제시되는 것이 정당한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호텔롯데 측은 △언론 인터뷰로 해사 행위 △일본 롯데 이사직 박탈로 한일 롯데 공조업무 불가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을 해임의 사유로 제시해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또 준비서면을 통해 “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어야 한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 주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업무 집행에 장애가 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은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맞섰다. 양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회복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탓에 롯데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며 “저희로서는 원고를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과 롯데 측에 조정을 권유했으나 양측은 모두 거절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조정이 성립해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완곡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