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입력 2018-11-20 17:36 수정 2018-1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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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 국회 동의 ‘산 넘어 산’…노사정 갈등 불보듯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일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 안을 내놨다. 경사노위는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지만 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 조항이 적지 않은 데다 경영계 반발도 심해 비준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7월 출범해 12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공익위원은 3회에 걸쳐 합의 도출을 위한 초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 초안에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단결권과 관련한 노사관계 일반원칙이 담겼다. 경영계는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사항까지 논의할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2차례 합의 시도가 무위로 끝나자 공익위원은 ILO기본협약 비준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경영계가 요구하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중 일부를 포함시킨 초안을 경영계에 제시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대우 등 4개 분야 8개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이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해 29호와 105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특히, 87호와 98호는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과 가입, 해고자의 노조 가입, 노조 설립요건 완화 등과 직결돼 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 안에 따라 국내법과 충돌하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ILO 협약들이 비준되면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노조의 난립, 해고자와의 임금 협상 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상 ILO 핵심협약 비준 권한은 대통령이 갖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협약과 상충하는지 여부와 개정이 필요한 법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하게 되면 협약과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선 법개정 후 비준’의 수순이 예상된다. 경사노위도 브리핑에서 “선입법 후 비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준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ILO협약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원회 통과도 여의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정기국회 혹은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도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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