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의 방주' 탄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과다혜택 논란

입력 2018-11-21 06:00 수정 2018-11-21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값 올린 장본인에게 왜 혜택 많이 주냐고 반발 거세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기존 민간 임대주택 사업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혜택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물론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없앴다. 이로 인해 지금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봤자 별 이득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다 같은 임대 사업인데 왜 차등을 두느냐는 것이다.

일반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도 크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양도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데 반해 임대 등록을 안 한 사람에게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세금을 왕창 물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존 사업자를 두고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이라고 부른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은 물론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최대한 챙길 수 있어서다.

일반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주택은 이를 다 합한 액수(과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과표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져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

이에 반해 기존 임대 사업자는 등록한 임대 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각 집 당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훨씬 적다.

게다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이른바 고가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장특)을 받는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고 공제율 30%를 받는 구조다.

아무 잘 못이 없는 일반 주택 소유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집값을 급등시킨 기존 임대 사업자는 각종 시혜를 받는 꼴이다.

부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시중의 매물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집값이 대폭 뛰었고 이에 따라 규제 강화책이 나와 일반 주택 소유자만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다.

정작 집값을 올린 장본인은 각종 특혜를 톡톡히 누리게 해주면서 일반 주택소유자에게는 왜 징벌적 규제를 가하느냐고 반발한다.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기존 임대 등록자의 과다한 혜택을 줄이든지 아니면 일반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부여한 혜택은 회수하기 어렵다.

소급 적용이라는 비판이 거셀 게 분명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추락하게 된다.

사실 9.13 대책에 소급 적용 사안이 포함돼 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가구 1주택자 장특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대책 전에 취득한 주택인데 느닷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시행령 조항이어서 국무회의에서 시행 결정이 났다.

반면에 임대주택 혜택 제한 관련 내용은 조세 특례 제한 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적폐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한때는 침체된 경기를 살린 사람들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유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사줄 것을 요청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있으니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결국 정부가 잘 못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정책 실패 후유증은 엄청나다.

집값 추락과 함께 거래 중단으로 전반적인 경기마저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삶은 더 고달파진다.

주택시장은 국가 경제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24,000
    • -1.37%
    • 이더리움
    • 4,747,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75%
    • 리플
    • 2,046
    • +1.29%
    • 솔라나
    • 355,600
    • +0.23%
    • 에이다
    • 1,474
    • +7.91%
    • 이오스
    • 1,068
    • +3.79%
    • 트론
    • 295
    • +4.98%
    • 스텔라루멘
    • 678
    • +4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00
    • +3.27%
    • 체인링크
    • 24,250
    • +13.58%
    • 샌드박스
    • 598
    • +18.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