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제약‧바이오 R&D 기업, 4년간 영업손실나도 관리종목 미지정”

입력 2018-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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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통해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 위치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해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과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시장 본부장, 금융투자협회장, 셀리버리 대표이사, 총 8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벤처기업의 발굴과 상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금융투자업계에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라고 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 5.2% 성장해고 있지만, 신약 개발에는 평균적으로 15년간 1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필요하고 최종 성공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라면서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13.6%에 달하는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3년간 신약 기술수출은 33건, 계약규모는 10조4000억 원에 달하는 등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다”면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동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또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 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는 통상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한 코스닥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한다. 기술특례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손실 기간을 보지 않는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계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혁신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을 활발하게 발굴‧육성하고 상장시키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금융투자업계에 촉구했다.

이어 “금융위는 11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며 “혁신‧벤처기업이 전문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모험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9개 과제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향후 세부방안 마련과 입법과정에서 업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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