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18-11-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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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투데이DB)
▲박근혜 전 대통령(이투데이DB)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ㆍ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으나 1심 양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사실 오인,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직권파기 사유는 없다”면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짚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2년이 선고돼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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