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분야 과감한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속도낸다

입력 2018-1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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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사 자회사 보유 지분율 10% 이상으로 완화...택시에 '스마트폰 앱 요금미터기' 도입 추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택시에 스마트폰 앱 요금미터기를 도입하는 등 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21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열고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1년 내에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시장진입 단계, 시장확대 단계 등 기술사업화의 단계별 규제 혁파를 통해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성공시켜 혁신성장에 견인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술이전·제품화 단계의 규제혁파와 관련해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기존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는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분 보유 비율을 맞추기 위한 추가 현금 확보 등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향후 지분 보유 비율이 완화되면 연간 50여 개의 자회사가 추가 설립되는 등 기술창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이 연구개발 간접비를 통해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후 기존 5년에서 10년(1회에 한해 5년 추가연장)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통해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이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구제적인 기준도 마련한다. 전용실시권은 특허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전용실시권이 주어지는 건 쉽지 않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장단계의 규제혁파에서는 택시에 '스마트폰 앱 요금미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택시 미터기 규정은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해 이동거리 산정, 요금부과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향후 메탄올 연료전지 활용과 수출 촉진을 위한 메탄올연료전지 관련 산업표준 및 인증기준을 비롯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한다.

시장확대 단계의 규제 혁파와 관련해서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핀테크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4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춰 중소 스타트업도 해당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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