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약관 고쳐라" 시정명령

입력 2018-11-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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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안따르면 검찰고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환불 불가 약관조항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무시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약관을 조사해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부당한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약관 조항은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숙박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조항을 시정하라고 4개 업체에 권고했는데 이중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시정명령이 도달한 이후 약관을 고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두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는 후 6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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