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26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 과세표준(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 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재산 과표에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나, 하락한 123만 세대(16.4%)는 보험료가 내린다. 반면 소득·재산 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는 보험료도 오른다. 지난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평균 12.8%, 올해 재산 과표는 평균 6.3% 각각 증가했다.
평균 보험료 오름폭은 7626원(9.4%)이다. 보험료 상승은 주로 중산층 이상인 6~10분위에 집중됐다. 1~5분위 중 일부는 보험료가 오르나,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실제 보험료 부담이 늘지는 않는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