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검찰이 대기업집단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허위 신고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총수 4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사태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어떤 내용 때문에 기소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공정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 4명과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부터 공정위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등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 건을 수사해 왔다.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신고한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주식 허위 신고 사건 177건 가운데 11건만 검찰에 고발했다"며 "151건은 경고 조치로 자체 종결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LG와 SK, 효성 등 대기업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열사 신고를 빠뜨리거나 보유제한 주식을 취득하는 등 범죄 혐의를 밝혀냈지만 공정위의 늦은 고발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前) 공정위 수뇌부의 퇴직자 대기업 재취업 종용 논란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공정위에 대한 신뢰도가 더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