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제기한 주주총회 방해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21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사유를 "채권자 및 채무자들의 지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신청 제기 이후의 경과, 채무자들의 태도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미리 채무자들에 대해 별지에 기재된 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