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고의 분식회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입력 2018-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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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검찰이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수2부는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시행문 검토작업을 거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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