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ㆍ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2003년부터 운영됐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해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의 제ㆍ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ㆍ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관련해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자동차안전ㆍ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17인)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임원, 학계 원로급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자의 자격ㆍ역량 심사와 인사 검증을 거쳐 최종 17명을 선정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ㆍ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 공모에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동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