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자들, 7월 신혼부부 공급전 소형주택 잡아라~

입력 2008-06-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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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공급방법을 신설,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1순위 청약자들은 이번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에 다소 불만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용60㎡(24평형)이하를 분양받고자하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전용 85㎡이하, 전용 102㎡이하) 가입자들은 신혼부부들의 청약시장 진입으로 당첨확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용60㎡이하 물량이 주력평면이 아닌 수도권 주택시장은, 택지지구가 아니라면 대량 공급이 드문 편이고,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물량조차 신혼부부에게 30%(상한)우선 할당(특별공급)되게 되면, 당첨확률은 더욱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신혼부부들은 특별공급과 일반순위 모두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1순위자들은 이래저래 당첨 기회가 반감될 처지에 놓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올 연말까지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도 신혼부부 주택 청약이 가능한 규정이 있다"면서"전용면적60㎡이하를 청약할 실수요자라면 주택공급규칙 개정전인 7월초까지 청약시장을 노크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써브가 추천하는 6월~7월 알짜 분양물량'

개정규정의 공포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부터 특별공급이 적용된다면, 오는 6월말~7월초께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지들은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다.

이번 달에는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37-6번지 재개발구역에서 롯데건설이 주상복합 아파트 38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전용 60㎡이하 소형은 81가구가 공급된다. 지하7층~지상32층 3개동으로 지하철 4호선 명동 및 회현역이 인접해 있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청라지구에서도 소형아파트가 대규모 공급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이 청라지구 연희공원과 중심상업지구 중간에 위치한 18블록에서 1051가구 공급 예정이며, 서해종합건설도 22블록에서 소형아파트 336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청라지구는 향후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국제금융 거점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도로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철도 지역개발 호재가 높아 청약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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