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원구 공릉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했다.
도계위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공릉동 617-3 외 2필지 1천456.7㎡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건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노원구 공릉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했다.
도계위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공릉동 617-3 외 2필지 1천456.7㎡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건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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