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겸직금지 위반,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8-11-22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립학교법,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해임된 황상민(56) 전 연세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2016년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당했다.

이후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황 전 교수는 사립대 교수의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총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립한 회사는 심리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활동을 주로 했다고 밝혔다.

1심은 "황 전 교수는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해 지시ㆍ감독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서 "해당 회사가 수행한 용역 등을 종합할 때 연구보다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황 전 교수가 회사 자금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며 "회사 법인카드를 상당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0: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57,000
    • -3.37%
    • 이더리움
    • 3,256,000
    • -5.16%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2.95%
    • 리플
    • 2,166
    • -3.48%
    • 솔라나
    • 133,700
    • -4.16%
    • 에이다
    • 406
    • -4.69%
    • 트론
    • 451
    • -1.1%
    • 스텔라루멘
    • 250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00
    • -3.66%
    • 체인링크
    • 13,660
    • -5.99%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