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신격호 ‘주주권 위임 효력' 두고 법정 공방

입력 2018-11-22 11:36 수정 2018-11-22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리권 수여 인정해야" vs “권한 수여 철회”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뉴시스)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위임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맡기는 취지의 위임장에 효력이 있는지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신 명예회장 측은 재판부에 가정법원 심판문을 제출하며 “가정법원의 심판 결정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가정법원 심판은)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리권 수여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했다. 같은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이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후견인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사단법인 선은 재산 분쟁 관련 소송, 각종 사무 업무는 물론 주주권 대리 행사 권한도 갖게 됐다.

당시 가정법원은 롯데가의 장남 신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만큼 신 명예회장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해 4~5월께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법원에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41,000
    • +3.01%
    • 이더리움
    • 4,698,000
    • +7.95%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8.39%
    • 리플
    • 1,793
    • +14.72%
    • 솔라나
    • 359,000
    • +7.2%
    • 에이다
    • 1,165
    • +1.13%
    • 이오스
    • 939
    • +6.1%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397
    • +15.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3.24%
    • 체인링크
    • 21,050
    • +3.8%
    • 샌드박스
    • 487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