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신격호 ‘주주권 위임 효력' 두고 법정 공방

입력 2018-11-22 11:36 수정 2018-11-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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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 인정해야" vs “권한 수여 철회”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뉴시스)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위임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롯데 경영에 필요한 의결권 행사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맡기는 취지의 위임장에 효력이 있는지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신 명예회장 측은 재판부에 가정법원 심판문을 제출하며 “가정법원의 심판 결정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가정법원 심판은)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리권 수여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했다. 같은해 10월 서울가정법원이 법원의 사전허가를 전제로 후견인이 주주권도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사단법인 선은 재산 분쟁 관련 소송, 각종 사무 업무는 물론 주주권 대리 행사 권한도 갖게 됐다.

당시 가정법원은 롯데가의 장남 신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만큼 신 명예회장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의 한정후견인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해 4~5월께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법원에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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