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성"…이서원 性추문, 군법 적용 '적신호'

입력 2018-11-22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배우 이서원이 군사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이 불거졌다. 군에 입대한 이서원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재판이 일반법원의 손을 떠날 수 있다는 전언이다.

22일 OSEN 보도에 따르면 이서원 법률대리인인 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충무)는 "이서원이 입대하면서 군사법원 회부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로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군 입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예정된 서울동부지법 4차 공판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나온 예측이다.

해당 사건이 군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이서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형법상 강제추행 가해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데 반해 군 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7월 만취 상태로 동료 여성 연예인 A씨를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에 처해 있다. 혐의에 대해 이서원 측은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42,000
    • +1.57%
    • 이더리움
    • 3,233,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07%
    • 리플
    • 2,108
    • +1.15%
    • 솔라나
    • 137,000
    • +2.62%
    • 에이다
    • 404
    • +3.32%
    • 트론
    • 469
    • +1.08%
    • 스텔라루멘
    • 265
    • +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10
    • +1.33%
    • 체인링크
    • 13,950
    • +2.5%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