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반대… 법 개정 즉각 처리해야”

입력 2018-11-22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앱 서비스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앱 서비스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 단체들이 2차 집회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집회는 지난달 18일 광화문광장에서 모인 1차 대회 이후 두 번째다.

이들은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카풀 근거 삭제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 근절, 택시 운행질서 확립 및 택시 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카풀을 통해 출퇴근할 때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택시 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카풀 사업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비대위는 “카풀앱은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공유경제, 4차산업혁명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의 택시 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34,000
    • -0.88%
    • 이더리움
    • 2,901,000
    • -4.42%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0.3%
    • 리플
    • 2,163
    • -3.7%
    • 솔라나
    • 126,900
    • -2.16%
    • 에이다
    • 416
    • -4.3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30
    • +0.04%
    • 체인링크
    • 12,930
    • -2.85%
    • 샌드박스
    • 130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