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이 이용자 동의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해 전기통신망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에 형사고발,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가능 범위에 대해 통보하고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방통위 내부에서 '일벌백계'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하나로텔레콤 현장조사를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하나로텔레콤이 받게 될 유무형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하나TV,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 결합상품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특히 하나로텔레콤이 사활을 걸고 준비중인 IPTV 시행 준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며, 소명자료를 준비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아웃소싱은 업계의 관행 처럼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며 "하나로텔레콤만의 징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 제재 수위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나로텔레콤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면 옛 정보통신부 시절 사업자 관리감독을 소홀이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 통신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 고객정보 유출 문제를 특정 사업자만 제재할 경우에 불거질 형평성 논란 역시 부담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집단손배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주에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